방위사업청은 한국항공우주에 지급한 수리온사업 기술이전비 및 개발투자금의 일반관리비·이윤이 과다하게 지급되었다는 감사원 자체판단의 감사처분 요구에 따라 부과했다. 한국항공우주 측은 “계약과 법규에 따라 타당하게 지급되었다고 판단되어 소명 및 법적 구제절차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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