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한국당, 대법 국감서 '김명수 직접 답변' 요구하며 한때 퇴장

한국당 "공보관실 운영비 유용 의혹 직접 답변해야" 맹공
대법원장, 관례적 삼권분립 존중차원 직접 질의응답 안해
민주당 "다른 관계자 답변 가능 사안…양승태라도 안돼"
  • 등록 2018-10-10 오전 11:39:31

    수정 2018-10-10 오후 2:01:53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오전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김 대법원장의 직접 질의응답을 요구하며 인사말 도중 모두 퇴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0일 오전 진행된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직접 답변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으로 오전 한때 파행됐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 대법원장의 춘천지법원장 재직시의 공보관실 운영비 유용 의혹을 제기하며 김 대법원장이 직접 답변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그동안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선 삼권분립 등의 이유로 관례적으로 기관장인 대법원장 대신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왔다. 대신 대법원장은 회의 시작 직후 인사말을 한 후 퇴정했다가 회의가 마무리 직전에 들어와 마무리 발언만 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국감 시작 직후부터 “이번 국감만큼은 김 대법원장이 직접 답변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2015년 춘천지법원장 재직시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수령했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그동안 어떤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대법원장이 이에 대해 국민들께 직접 답변해야 한다”며 “이뿐만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사조직화, 정치조직화 우려가 현실화된 것에 대해서도 직접 소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오늘 질의는 김 대법원장 개인의 신상 문제라 행정처장이 답변을 대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직접 답변할 의무가 있다“며 ”만약 지금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다면 직접 답변하지 않고 대리 답변하는 것을 여당이 용납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대법원장이 직접 질의응답에 응하지 않는 건 삼권분립의 큰 원칙에 따라 대법원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그동안의 전례를 지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도 ”양 전 대법원장이 있어도 직접 질의응답 요구를 안 했을 것“이라며 ”이건 개인에 대한 호불호 문제가 아니고 국가 원수나 헌법기관장에 대한 국회의 태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공보관실 운영비 관련 문제는 2017년 법원장들에게 공통됐던 일로 알고 있다“며 ”법원장 출신의 법원행정처장 등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답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 공방 끝에 40여분 늦게 김 대법원장이 인사말에 나섰으나 한국당은 회의장을 모두 박차고 나갔다. 김 대법원장은 인사말 말미에 ”오늘 제기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여야 간사는 국정감사 중지 후 합의를 거쳐 10여분 만에 회의를 재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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