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고문은 회장 형제가 SK텔레콤(017670) 등 계열사로부터 펀드를 만들어 이중 선지급 된 돈(450억 원)을 횡령하는데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는 항소심 재판에서 녹취록을 통해 “450억 횡령은 나와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공모했다‘고 주장해 왔는데, 항소심 판결 때까지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던 중 7월 31일 대만 현지 경찰에서 체포돼 검찰 등에서는 SK그룹이 정부를 움직여 그의 송환을 앞당기려 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최재원 부회장은 “김원홍을 만나러 혼자 대만으로 갔으며 누구와 협의하지 않았다”고 밝혀, 기획입국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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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공동피고인인 김원홍 전 SK고문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최재원 부회장은 2011년 3월 베넥스 압수수색 이후 김원홍 씨가 귀국하지 않고 중국과 대만에 머무른 이유를 묻는 검찰 질의에 대해 “김원홍 씨가 중국과 대만으로 이사한 이유를 당시에는 몰랐다”면서 “나중에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대만에 혼자 갔다”면서 “김원홍 씨가 들어오면 항소심 재판에서 저희가 유리해질 것이라고 재판장이 말해서 설득하러 간 것이며, 마지막으로 설득하러 갔을 때 경찰에 체포됐다”고 증언했다.
최 부회장은 “당시 현장에는 김원홍 수행원과 운전사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검찰, 최 회장 접견록으로 압박…최재원 재차 부인
그러나 검찰은 김원홍이 대만에서 강제추방돼 국내에 송환된 9월 26일 이전의 최태원 회장과 가족 등 지인과의 접견록을 증거로 제시하며, 기획입국설이 맞지 않느냐고 따졌다.
검찰은 “9월 12일 최 회장이 ‘올 사람이 계속 안 오니 빨리 오게끔 해야 할 텐데 그게 잘 안 되나 보네요’라고 하자, 최 회장을 만난 사람은 ‘아마 국가 간 문제도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면서 “9월 13일에는 사모님이 ‘차이나에서 사람을 보냈잖아’라고 하자, 최 회장이 ‘나는 모르는 이야기’라고 한다”면서 이는 기획입국설의 증거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최재원 부회장은 “당시는 제가 불구속 상태여서 저에게도 보고될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그런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부인했다.
또 “당시 굉장히 소문도 많고, 신문에서도 여러설들이 보도돼 그걸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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