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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위원장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속처리안건(공직선거법) 본회의 부의 연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국회의장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공문을 통해 “지난 8월30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의결돼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법률적 하자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구나 이로 인해 법률안심의권을 침해당했다면 장 의원 등으로부터 8월30일자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여 위원장은 “따라서 해당 안건을 27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해 처리할 경우 추후 법적 다툼이 생김은 물론 효력까지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안건에 대한 본회의 부의는 안건조정기일 90일을 더하거나 최소한 헌재 결정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니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