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1일 애플코리아가 국내 9개 공인 수리업체(유베이스, 트바, 동부대우전자서비스, 피치밸리, 대화컴퓨터, 맥스퀘어시스템, 앙츠, 비욘드테크, 종로맥시스템)와의 위·수탁 계약서 상 20개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 약관의 불공정 조항이 시정된 것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처음이다.
애플이 언제든지 사전 통지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애플은 수리업체의 부품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게 됐다. 그동안 애플은 수리업체에 부품이나 리퍼 제품(중고품을 수리한 재생품)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배송이 늦어지거나 제품을 확보하지 못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앞으로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주문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으며 배송 지연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
앞서 공정위는 아이폰 수리 과정에서 소비자가 겪는 불편의 상당 부분이 수리업체와 애플코리아 사이 수리 위·수탁계약서 상 불공정약관에 따른 것으로 파악해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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