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형 소상공인협동조합 육성사업은 조합원 15개사 이상인 소상공인 협동조합 또는 3개 이상의 조합으로 결성된 협동조합 연합회를 대상으로 유망 아이템에 대한 사업추진과 성장에 필요한 공동장비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공동점포를 개설하거나 기술전수, 서비스 개발 등 사업 추진에 있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권대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 협동조합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우수한 협업화 모델”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갖춘 규모화된 협동조합들을 집중 육성해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