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인도 법원서 출석 명령 받아

  • 등록 2014-04-02 오후 7:35:54

    수정 2014-04-02 오후 7:35:54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인도 대법원으로부터 출석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의 2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이날 인도 현지 기업 ‘JCE 컨설턴시’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 이 회장에게 6주 안에 소관 법원인 가지아바드 법원에 출석하라고 명령했다.

인도 대법원은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명령을 무효화 해달라며 이 회장이 제기한 상고심에 대해 이와 같이 명령한 것이다. 6주 안에 출석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은 지난 2012년 이 회장에 대해 보석 불가를 전제로 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이 회장은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JCE 컨설턴시 측은 삼성이 자사에 줘야 할 140만 달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건희 회장과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인도인인 JCE 관계자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활동하던 당시, 본인이 갖게 된 삼성전자 두바이 법인의 어음이 가짜라며 두바이 지사 대표인 윤 전 부회장 및 이 회장을 대상으로 모국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이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이 회장은 회사 대표자로서 피소된 것일 뿐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인도 현지의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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