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은 A서장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해당 소방서 직원의 진정을 접수, 감찰을 벌여왔다.
진정 내용을 보면 A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모임을 자제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참 시행 중이던 지난 7월 13일 저녁 지역 내 모처에서 열린 신규 지원 환영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A서장 외에 부하직원 12명이 참석했다. A서장은 현장에서 조리한 라면을 자신의 젓가락으로 떠 부하 직원 B씨에게 건넸다.
충북소방본부는 본청의 감찰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A서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관련 내용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충북소방본부는 다음 달 A서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A서장은 뉴시스에 “회식 장소에서 직원들에게 라면을 줬는데 그 내용이 좀 와전된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서로의 의견이 다르고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조심스럽다”며 “추가 조사가 이뤄지거나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그때 소명해 진위를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