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대책]시가 9억 초과분은 LTV 20%…15억 넘으면 대출금지(상보)

투기·투기과열지구서 주택구매시 개인·법인 적용
  • 등록 2019-12-16 오후 1:00:03

    수정 2019-12-16 오후 2:02:51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한층 강화한다. 15억원이 넘는 주택은 아예 대출이 금지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안정방안을 16일 내놨다.

우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40%를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 LTV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차등화한다. 9억원 미만은 기존처럼 40%를 적용하되 9억원 초과분은 20%만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지역인 서울에서 시가 14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현재는 5억6000만원 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4억6000만원 대출이 가능해진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 주택임대업·매매업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대상이다.

또 시가 15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가계,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차주에 대해 대출이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다주택세대만 금지했으나 한층 엄격해지는 것이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 세대로서 사업추진(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일정 기간(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 예외 허용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관리도 강화된다. 투기지역나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차주 단위로 DSR규제 적용하기로 했다.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변경하고, 투기나 투기과열지구에서 고가주택을 구입할 경우 1년 내 전입을 하거나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또 투기지역 혹은 투기과열지구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기준을 1.5배 이상으로 강화한다.

민간 기업인 서울보증보험도 시가 9억원 넘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할 계획이다. 전세대출을 통한 갭투자를 막기 위해서다. 또 차주가 전세대출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하면 전세대출 회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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