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5월부터 발효된다.
기존에는 폭언 폭행 현장진입 저지 등 조사방해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만 부과했지만 개정안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후 회사를 분할한 경우 분할된 회사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위는 "유예기간 동안 시행령과 고시 등 하위법령을 정비해 개정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