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현정 사태 방지' 청문회 도입안 의결

시 산하기관장 임명 전에 시의회 청문회 거치는 방안 추진
시의회측 "박현정 등 산하기관장 인사 검증 강화해야"
서울시 "인사권은 시장 고유 권한, 종합적 검토하겠다"
  • 등록 2014-12-19 오후 8:34:02

    수정 2014-12-19 오후 8:34:02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산하기관장을 임명하기 전에 서울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시에 요청하기로 했다. 시의회가 박현정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 등 서울시 산하기관장 인사 논란을 방지하고 검증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추진하는 것이어서, 서울시가 이를 수용할지 주목된다.

박현정 서울 시향 대표(이데일리DB)
19일 서울시의회는 ‘시의회 차원의 인사청문회 절차 도입을 위한 행정협약’ 체결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상정 해 가결했다. 건의안의 골자는 조례 개정 없이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의장과의 협약 형식으로 청문회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적용 대상은 부시장, 감사관, 개방형 직위인 본부장급 공무원 등 고위공무원과 서울시 투자나 출연한 17곳 산하기관장으로 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인제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은 “ 박현정 대표와 같은 산하 기관장의 도덕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임명 전에 공개적인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의회에서 가결됐기 때문에 이제는 박원순 시장의 결단만이 남았다”고 말했다.

서울시 산하기관장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의 권한인 만큼 이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이근주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치적인 역할이 많이 요구되는 자리에는 여야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청문회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그렇지 않은 자리는 오히려 임명 절차가 굉장히 지연되고 시장의 인사권을 비논리적으로 제약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준호 서울시 대변인은 “건의안이 가결됐다고 해서 바로 시행할 수는 없다”며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청문회 도입 여부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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