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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정책을 총괄하는 보호위원회와 결합전문기관 지정계획이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총 7개 기관으로 구성됐다. 향후 보호위원회는 전문기관 지정계획이 있는 부처를 참여하도록 해 협의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회는 반기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결합전문기관의 관리·감독이나 가명정보 결합정책 등과 관련해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은 부처도 안건별로 필요한 경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참여부처도 기관별 결합전문기관 지정계획을 공유하고, 결합전문기관 지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결합전문기관 지정신청 공고를 통해 공공·민간 제한없이 신청을 받아 연내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등은 산하 공공기관 중심으로 지정 대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강유민 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은 “협의회가 가명정보 결합에 대한 범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협의회를 활용해 분야별 정책현장의 상황을 제도운영에 신속하게 반영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 산업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와 소통하면서 정책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