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출석 이성윤 "김학의 사건, 검찰의 치욕…비난받아 마땅"

'김학의 불법 출금' 항소심 첫 공판 출석
"반성커녕 프레임 전환해 김학의와 뒤섞어"
검찰 "1심, 피고인 측 진술만 취해 사실 확정"
"1심 출석했던 핵심 증인 다시 불러 달라"
  • 등록 2023-07-18 오후 5:37:36

    수정 2023-07-18 오후 5:37:36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를 절차적으로 위법하게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이 2심 재판에서도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위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위원은 재판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김학의 사건은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라며 “검찰의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는 검찰의 존재 자체를 형용모순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작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은 장막 뒤에 숨어 수사를 피하고 반성은커녕 출금 사건을 일으켜 프레임을 전환해 저를 김학의와 뒤섞어 놓았다”며 “참으로 저열한 행위라고 생각하며 본질은 결코 변할 수 없고 항소심 재판에서도 (이 점이) 명백히 입증되리라 믿는다”고 했다.

앞서 이 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하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위원의 행위만으로 수사 방해 결과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공판에서 이 위원의 변호인은 “항소 기각을 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 이성윤을 포함한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안양지청장을 통해 수사 중단 지시 및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에서 가장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안양지청 관계자들 진술과 피고인 측의 진술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피고인 측 진술만 취해 사실을 확정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며 “김학의라는 나쁜 사람을 적법 절차를 어겨서 출국금지해도 잘못된 것이 아니고 출국금지 관여자를 수사하겠다는 것은 별로 잘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말린 반부패강력부 관계자들도 잘못이 아니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심 재판에 출석한 핵심 증인들을 다시 한번 불러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 달라고도 요구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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