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되어있지만 롯데그룹은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기 전까지 일본에 있는 롯데 계열사 자료를 공정위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롯데그룹은 “롯데의 지배구조는 일본에서 사업에 성공한 신격호 총괄회장이 일본 회사의 수익금을 조국에 투자하면서 한국 롯데를 설립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에서 비롯됐다”며 “호텔롯데, 롯데쇼핑, 롯데칠성, 롯데제과 등 롯데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은 모두 한국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 회사이고 한국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 롯데 계열사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이 일부 미진했던 부분은 한일롯데 경영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롯데는 또 지난해 8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TF팀을 발족하고 호텔롯데 IPO(기업공개), 순환 출자 해소, 지주회사 전환, 경영투명성 제고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실제로 호텔롯데는 상반기 내 상장을 목표로 IPO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월28일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도 통과했다.
이어 “롯데는 2014년 4월 말 기준 9만5000여개에 달하던 순환출자고리를 2014년 7월과 지난해 8월, 10월 계열사간 지분거래, 신동빈 회장의 사재출연을 통한 주식매입 등으로 단절시켜 현재 67개의 순환출자고리를 남겨두고 있다”면서 “롯데는 앞으로도 내외부 전문가와 함께 순환출자 고리 완전 해소와 지주회사 전환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경영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