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바이어콤, 7년간만에 저작권 소송 끝냈다

  • 등록 2014-03-19 오후 4:44:00

    수정 2014-03-19 오후 4:44:00

[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7년 넘게 끌어온 미국 정보기술(IT) 업체 구글과 종합 엔터테인먼트 업체 바이어콤(Viacom) 간의 저작권 소송이 종결됐다.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구글 유튜브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구글 자회사인 영상 공유 서비스 업체 유튜브와 바이어콤 간의 저작권 소송이 종결됐다고 CNN머니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구글과 바이어콤은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 합의에서 보상금 등 금전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는 “두 회사가 합의점을 찾은 건 구글과 바이어콤 간의 대화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양사의 더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바이어콤은 지난 2007년 구글 유튜브에 수천 건의 TV 프로그램을 허가없이 업로드 했다는 이유로 구글에 10억달러(약 1조714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어콤이 보상을 포기하게 된 건 유튜브가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설명했다.

불법 영상들로 빠른 속도로 성장한 유튜브는 이후 저작권 문제가 불거졌다. 그러자 유튜브는 저작권 위반 콘텐츠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콘텐트 ID(Content ID)’라는 시스템을 활용해 저작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 3대 미디어그룹 중 하나인 바이어콤은 영화 제작 및 배급사인 패러마운트픽처스, MTV, BET 등을 소유하고 있어 이외 다양한 TV 콘텐츠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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