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성기 경계영 기자]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한시적으로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일시적 2주택자나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에도 종부세 과세 때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류성걸 위원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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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위원장 류성걸)는 5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물가 급등기 대책의 하나로 이런 내용의 부동산 정책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류성걸 위원장은 “새 정부 부동산 세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종부세법 개정안을 특위 차원에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후반기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로 내정된 류 의원이 두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달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된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1주택자인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의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기재위 조세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류 위원장은 납부 유예와 관련 “예컨대 1주택 납세자 연령이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주택 보유자이거나, 과세 기간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종부세 100만원 초과 등에 대해 납세 담보를 제공할 경우 상속·증여라든지, 양도 시점, 처분 시점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조특법 개정안은 1주택자 특별공제를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도입, 과세표준 산정 시 3억원을 추가 공제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특위는 일반 임차인 지원 관련 월세 세액공제를 현행 10∼12%에서 12∼15%로 확대하고 전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주거 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도 국토부에 요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다주택자로 분류된 이들의 세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미 종부세를 부과한 사람에 대해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환급해주는 게 타당하다”면서 “기재부가 억울한 종부세 대상자에게 환급해주는 것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