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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법 전문가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인 송기호 변호사(전 민변 국제통상위원장)는 3일 “일본 수출규제를 WTO에 제소하는데 있어 우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를 재고해달라는 의견서를 1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는 일본이 지난달 28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데 이어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맞제외할 경우 국내적으로는 중소기업 수출에, 국제적으로는 WTO 제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담겨 있다.
송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입법예고 조치는 리스트 품목 수출 규제외에도 품목 전반에 대한 캐치올 규제도 강화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송 변호사는 특히 한국의 조치가 오히려 일본의 수출 규제 부당함을 밝힐 수 있는 WTO제소에 부정적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한국이 일본을 지금 시기에 백색국가에서 맞제외할 경우 WTO에서는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보복조치로 판단될 위험이 있고, WTO 제소에서 한국 우위와 승소 전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WTO 협정은 세이프가드 협정 8조에서 정한 대응조치를 제외하고는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송 변호사는 “일본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는 중소기업과 수출, WTO 제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시행을 연기하고 도입 여부를 추후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맞대응은 국익에 맞지 않는 만큼 행정절차법의 공청회 개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인 ‘가’ 지역에서 제외하고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이날까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