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카스 등 44품목 `슈퍼판매 허용`..까스활명수 `제외`(상보)

복지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결정
44개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키로
  • 등록 2011-06-15 오후 6:15:25

    수정 2011-06-15 오후 6:15:25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이르면 내달부터 동아제약(000640)의 `박카스D`, 유한양행(000100)의 `안티푸라민`, 동국제약(086450)의 `마테카솔연고` 등 44개 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슈퍼마켓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반면, 동화약품(000020)의 `까스활명수`, 일양약품(007570) `원비디` 등은 종전대로 약국에서만 판매토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는 제품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일반약으로 분류되는 제품중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용량 폭이 넓고 이상반응이 경미한 것, 약사의 복약지도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 의약외품으로 전환키로 했다.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는 제품은 동아제약의 박카스D, 삼성제약의 `까스명수`, 유한양행의 `안티푸라민` 등 44개 품목이다. 이중 현재 팔리고 있는 제품은 21개 품목이다.

동화약품의 까스활명수의 경우 구성성분중 `현호색`이 식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약외품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독약품의 `훼스탈`, 대웅제약의 `베아제`, 동아제약의 베스타제 등은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일본 등에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한 사례가 없어 의약외품으로 전환되지 않았다.

광동제약의 쌍화탕, 일양약품의 원비디도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일반약으로 남게 됐다.

일양약품의 `원비디`는 1일 복용량에 함유된 무수카페인 양 때문에, 쌍화탕은 한약제제이며 일본에서 일반약으로 분류돼있어 이번 논의에서 제외됐다.

현대물파스에프, 제일쿨파프, 케토톱, 트라스트 등은 의약품으로 사용해야 하는 성분이 포함돼 일반약으로 남게 됐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이달중으로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르면 오는 7월 중순께 이번에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는 일반약들이 약국 이외에서 판매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전문약과 일반약간 재분류도 추진키로 결정했다. 각 의사나 약사 단체에서 제출한 품목을 중심으로 개별 품목별로 전환 여부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약국외 판매 의약품 분류를 새롭게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문가 논의, 국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 일반약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는 품목(*는 생산실적 없음)


▶ 관련기사 ◀
☞동화약품 `까스활명수` 슈퍼판매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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