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2007년 MB정부 당시 국세청이 하나은행의 조세포탈 혐의를 방조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에서 고발당한 이명박 전 대통령, 한상률 전 국세청장,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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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사건을 지난 8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2007년 하나은행이 서울은행과 합병할 당시 편법으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국세청이 해당 사실을 적발하고, 세금을 추징하려 했으나 다음 해 방침을 바꿔 과세 결정을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김 전 회장 등이 과세전적부심 담당자 등을 속였다고 주장하며 지난 2020년 12월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하나은행 측에서 임의제출 방식으로 관련 자료를 받아 수사한 끝에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이 전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볼 근거가 없고, 한 전 청장 등도 자의적으로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나은행 측의 조세포탈 혐의도 공소시효를 넘겼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한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해당 처분에 불복, 이의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