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내년 국민 1인당 준조세 37만원 넘어

정부, 내년 부담금징수 목표 18조7262억원
김현미 "부담금 부과기준· 세율 법에 명시해야"
  • 등록 2014-10-17 오후 5:56:37

    수정 2014-10-17 오후 5:56:37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내년 정부가 국민들에게 걷어 가는 부담금징수 총액 규모가 19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목표치보다 7000억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2015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부담금징수 목표는 18조726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부담금 징수 목표치(17조9624억원)보다 7638억원 많은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를 5000만명으로 잡고 계산했을 때, 내년 국민 1인당 내는 부담금은 37만원이 넘는다.

부담금은 특정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사업자나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이나 교통유발부담금 등이 이에 속한다.

조세는 아니지만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운다는 측면에서 ‘준(準)조세’로 불리기도 한다.

특히 부담금 제도 중에는 국민들이 알게 모르게 납부하는 제도가 많은 게 사실이다.

실제로 영화를 보러 갈 때 입장료에 포함되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으로는 448억원(2013년 기준) 징수됐다.

해외여행을 갈 때 1인당 1만원씩 납부하는 출국납부금 징수액은 2249억원에 이른다.

공항을 통해 출국할 때는 출국납부금 이외에 항공권 1매당 1000원씩 220억원은 국제빈곤퇴치기여금으로 추가 납부됐다.

담배업체에게 징수된 국민건강 증진 부담금은 1조5333억원에 달한다.

특히 2010년 14조4671억원이었던 부담금 징수총액은 △2011년 14조8101억원 △2012년 15조6690억원 △2013년 16조3934억원 △2014년(계획) 17조9624억원 △2015년(계획) 18조7262억원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부담금제도 가운데 30개 가량은 법에 부과기준과 세율이 없어 정부가 멋대로 부담금 규모를 정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 지적이다.

김 의원은 “국가의 과세권이 국민 동의 없이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19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액수를 징수하는 부담금 제도가 정부의 입맛대로 시행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부담금의 구체적인 부과기준과 세율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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