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지상파·종합편성방송채널·보도전문방송채널의 한국수어방송의 의무편성비율이 기존 5%에서 7%로 늘어난다. 또 장애인방송 실적으로 인정받는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편성비율은 기존 30%에서 25% 이하로 축소해 시각·청각 장애인의 방송시청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율 제도는 2011년 국내에 장애인방송 제도를 최초 도입한 이후 정부와 방송사의 협력으로 장애인방송 편성비율을 높여왔으며, 2016년에 현재와 같은 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율이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에 발표한‘소외계층 미디어포용 종합계획’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관련 전문가, 장애인단체 등으로 연구반을 구성해 논의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현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에서 실천과제(전국민 미디어 접근권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장애인방송 의무편성 비율이 영국 공영방송(BBC·5%)보다 높아지는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시각·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행하는 미디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