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발표 때마다 논란이 됐던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 사회지도층은 이번 특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음주운전자와 상습 법규 위반자 역시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상정한 사면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사면으로 생계형 민생범죄를 저지른 초범 또는 과실범, 고령자나 중증환자를 포함한 불우수형자 5925명이 특별사면됐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수산업법 위반 등 15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자 중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5296명은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게 됐다.
이 중에서 벌점 일괄삭제가 279만728명, 면허정지·취소처분 집행면제 또는 잔여기간 면제 4만884명,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2만1326명, 제2종 원동기 면허 보유자에 대한 제재 특별감면 3만4663명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면에서 법 질서 확립 기조를 유지하고 원칙을 지키기 위해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경영자 등 사회지도층 및 부패 사범의 사면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