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증인 사전면담 적법…'김학의 성접대 사건' 입증 최선 다할 것"

法, '김학의 성접대 사건' 법정 증인 신빙성 문제삼자
"검찰 내규 근거한 조치…증인 회유·압박 전혀 없었다"
  • 등록 2021-06-10 오후 2:13:53

    수정 2021-06-10 오후 2:13:53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성접대·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대법원에서 ‘재판 출석 전 검찰이 면담을 실시한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 보라’며 파기환송한 결정에 대해 ‘증인을 상대로 한 회유나 압박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연합뉴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 사건 의혹을 수사한 검찰 수사단은 이날 대법원 판단에 대해 증인을 회유하거나 압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내규상 재판에서 증인 신문을 하기 전 사실 확인을 위한 면담은 가능하다는 취지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검찰이 사전에 면담했다는 점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검사는 1심과 원심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신문 전 증인을 소환해 면담했고, 이 과정에서 증인은 자신의 검찰 진술 조서 등 내용을 확인했다”며 “증인이 검찰에 소환돼 면담하는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종전에 한 진술을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로 변경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검찰 수사단은 “증인 사전 면담은 검찰사건사무규칙 189조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이고, 해당 증인을 상대로 한 회유나 압박은 전혀 없었다”면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입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를 포함해 1억3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51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로부터 1억50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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