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이같은 공정위 조사공무원의 강압적인 행태가 사라질 전망이다. 과잉조사와 대형사건 패소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공정위가사건처리 절차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21일 발표한 사건처리절차 개혁방안(사건처리 3.0)은 불합리한 조사 관행을 바로 잡고, 기업의 쓸데없는 조사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동안의 조사관행이 강압적이고 불합리했다는 것을 자인한 것으로, 사실상 공정위가 쓴 ‘반성문’이다. 개혁방안은 피조사업체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대거 담겼다. 공정위가 업체에 보내는 공문만 해도 구체적인 법 위반 혐의와 조사대상의 사업자명 및 소재지를 명기해야 한다. 예컨대 조사대상이 삼성전자(005930)라면 지금은 회사명인 ‘삼성전자’만 공문에 명기하지만, 앞으로는 삼성전자 광주공장 등으로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친절한’ 공정위는 현장조사가 끝난 뒤에는 담당 과장이 피조사업체에게 직접 전화(해피콜)를 걸어 애로사항도 청취한다.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는 지적에 담합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조사 개시일부터 6개월 내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혁방안에 담긴 내용은 대부분 사실 내부지침으로 기존에 운영돼 왔던 것들이다. 하지만 업체들은 이런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번 개혁방안은 내부에서 운영됐던 지침을 고시로 격상하면서 외부로 공개, 피조사업체가 가진 권리를 되찾아줬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 공정위는 ‘사건처리 3.0’과 관련한 각종 규칙과 고시 제·개정안을 내달중 행정예고하고, 올해 안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번 개혁방안은 지난 30여년간 지속돼온 사건처리 관행을 획기적으로 바꾼 것”이라며 “명실상부한 1심기능을 담당하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사건처리절차 기틀을 확립했다”고 평했다. 그는 또 “절차하자에 따른 패소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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