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검찰이 16억 원의 투자 사기 혐의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은 전청조 씨의 아버지 전창수(61) 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6일 사기 혐의 등의로 기소된 전씨의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7년 6월을 구형했다.
| (사진=JTBC 뉴스 영상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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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해 규모가 크고 편취금을 전부 도박자금으로 소비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하고 범행일로부터 5년 이상이 지나도록 사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1심 판결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천안에서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며 알게 된 피해자 A씨에게 매월 10% 이자를 약속하고 2018년 2월부터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총 3억 1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A씨에게 공장설립자금을 대신 송금해주겠다며 2018년 6월 13억 원을 받아 가로채 잠적한 혐의도 받는다.
전씨는 잠적한 뒤 도박과 사업 등에 돈을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5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온 전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전남의 한 인력 중개 사무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려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한편 전씨의 딸 전청조 씨는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약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