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시 '청년수당' 강행시 페널티 부과

20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
사회보장제도 마련시 중앙부처와 협의해야
협의 없으면 타 보조사업 선정시 불이익
  • 등록 2016-01-18 오후 3:28:44

    수정 2016-01-18 오후 3:57:43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서울시의 ‘청년 수당’과 성남시의 ‘청년 배당’ 제도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 중앙 부처와 사전에 협의없이 사회보장제도를 만들거나 변경할 경우 다른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같은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예산 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기재부는 올해 예산지침으로 “각 중앙관서 장이 자치단체의 재량지출 사업비를 배정하거나 공모방식으로 대상자 선정할 경우 법령 준수, 정책 협조도 등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다”고 담았다. 또 ‘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한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모사업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지침도 포함했다.

기재부가 이 지침을 마련한 것은 ‘서울시의 청년 수당’ 등에 대해 제동을 걸기 위해서다. 청년수당이란 서울시가 미취업자나 졸업예정자 가운데 중위소득의 60%이하인 만 19~39세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정부는 청년수당이 사회보장사업인 만큼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청년수당은 지자체의 일자리사업인 만큼 정부와 협의할 대상이 아니라며 반박하면서 평행선만 긋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청년수당 예산안을 재의(再議)하라는 요구에 불응한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소하기까지도 했다.

기재부의 지침이 마련되면서 앞으로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강행할 경우 다른 지자체 보조사업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등 중앙부처 장이 지자체 보조 공모사업 대상 선정 때 감점을 주거나 제외할 수 있다. 또 각 부처별로 ‘재량 지출 사업’에서도 보조금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청년수당의 경우 지자체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서 결정해야하는데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예산 집행지침을 부과한 만큼 앞으로 지자체가 새로 사회보장제도를 만들거나 변경할 경우 중앙부처장과 반드시 협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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