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습기살균제' 신현우 전 옥시대표 징역 6년 확정(상보)

"독성 화학물질 사용하면서 안전성 검사 제대로 안 해"
"안전성 검사 실시하지 않고도 안전한 제품이라고 거짓 표시"
  • 등록 2018-01-25 오후 1:33:52

    수정 2018-01-25 오후 1:33:52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가 지난해 7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다수의 사망자를 발생하게 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신현우(70)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존 리(50) 전 옥시 대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확정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본다”며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 대다수가 옥시가 마련한 배상안에 합의해 배상금을 지급받았고 특별법이 제정돼 다수의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며 신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안정성을 검증하지 않고 제품 라벨에 ‘아이에게도 안심’ 등의 거짓 표시까지 했다”며 신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상고심 재판부는 존 리 전 대표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확정했다.

1,2심 재판부는 존 리 전 대표에 대해서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 변경 후 새로 대표이사가 돼 가습기 살균제가 유해한 지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고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거짓 표시도 알지 못했거나 보고받지 못한 점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신 전 대표와 존 리 전 대표, 옥시 관계자들은 2000년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등이 들어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 하면서 안전성 검사를 실지하지 않아 사망 73명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도 인체에 안전한 제품으로 거짓 표시행위를 한 혐의(표시광고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옥시 관계자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병용(67) 전 롯데마트 대표에 대해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원회(63)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다.

노 전 대표 등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PB 제품인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롯데마트)를 개발·제조·판매하면서 흡입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가 이뤄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한 혐의,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았는데 인체에 무해하다는 거짓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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