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뉴스에 따르면 이날 헤이그법원은 삼성전자가 자사 ‘갤럭시탭 7.7’과 ‘갤럭시탭 8.9’, ‘갤럭시탭 10.1’ 등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제기한 특허 비침해 확인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또 법원은 패소한 애플측에 대해 이번 두 회사의 소송비용 13만유로(원화로 약 2억원)를 모두 부담하라고도 지시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성명을 통해 “애플이 사각형의 모양과 둥근 가장자리를 지닌 태블릿을 처음으로 디자인하지 않았으며 애플이 특허 등록한 디자인의 원형은 이전 여러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영국법원이 동일한 삼성 갤럭시탭 모델들이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것과 같은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