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네덜란드서 승소.."애플, 소송비 부담"

`갤럭시탭 7.7-8.9-10.1` 모두 비침해 인정
"애플서 소송비 13만유로 부담해야" 판결도
  • 등록 2013-01-16 오후 11:54:13

    수정 2013-01-17 오전 12:54:54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네덜란드법원이 삼성전자(005930)의 태블릿PC들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16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뉴스에 따르면 이날 헤이그법원은 삼성전자가 자사 ‘갤럭시탭 7.7’과 ‘갤럭시탭 8.9’, ‘갤럭시탭 10.1’ 등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제기한 특허 비침해 확인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또 법원은 패소한 애플측에 대해 이번 두 회사의 소송비용 13만유로(원화로 약 2억원)를 모두 부담하라고도 지시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1년 9월 네덜란드에서 애플의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판결은 이같은 삼성의 요구를 인정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성명을 통해 “애플이 사각형의 모양과 둥근 가장자리를 지닌 태블릿을 처음으로 디자인하지 않았으며 애플이 특허 등록한 디자인의 원형은 이전 여러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헤이그법원은 이보다 한 달 전에는 애플이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삼성 제품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내렸던 만큼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였지만, 올들어 첫 소송 판결에서 승리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영국법원이 동일한 삼성 갤럭시탭 모델들이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것과 같은 결과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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