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갤럭시S20, 노트20 등 최근 출시된 5G프리미엄 휴대폰을 6만5천원(8.9요금제 기준)으로 판매한다는 인터넷 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허위·과장광고 사례를 보면 휴대폰(출고가 120만원)을 48개월 할부로 계약하면서 24개월 사용 후 중고폰 반납을 조건으로 한 잔여기간(24개월) 할부잔액(60만원), 25% 선택약정할인 받은 요금(54만원)을 휴대폰 가격 할인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이는 단말기유통법(제7조 및 제8조 위반) 상 “서비스 약정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단말기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한 행위”에 해당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3사에 해당사이트 판매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실조사를 통해 제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