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권 도입 3년간 환불 14조…보험권 수용률 100%

매년 청약철회 신청 급증…올해 두달만에 11.7조
인뱅 3사 5.6조 환불…전체 39%
"금융상품 설명 부족 탓…고령자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필요"
  • 등록 2024-03-12 오후 3:40:14

    수정 2024-03-12 오후 3:40:14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청약철회권이 2021년 도입된 이후 환불해 준 금액이 1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점포.(사진=연합뉴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금융회사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3년 동안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총 495만5366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14조4342억원에 달한다. 신청한 청약철회건에 대한 처리 건수는 총 492만 832건(99.3%)에 철회 금액은 13조 9967억 6600만원(97.0%)으로 신청건 대부분이 수용되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34만 6442건(2조 6764억 1200만원), 2022년 145만 8151건(4조 9652억 8000만원), 2023년 180만 4879건(5조 5510억 9900만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2월 기준 34만 5894건(1조 2413억 7400만원)에 달하고 있다.

금융업권별 청약철회 신청 내역을 신청 건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손해보험업권이 213만 1790건(2786억 6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생명보험업권 155만 3387건(2조 4108억 2500만원), 은행업권 127만 189건(11조 7446억 7900만원) 순이다.

철회 수용률의 경우, 보험업권이 100% 처리된 것에 반해 은행권은 96.3%(처리 11조 3072억 7900만원/신청 11조 7446만 7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은행(19개) 중에는 카카오뱅크가 52만 838건(41.0%/2조 6484억 2900만원)으로 신청 건과 금액 모두 가장 많았다. 반면 철회 신청 수용률이 가장 낮은 은행은 부산은행으로 75.1%(처리 9534건/신청 1만 2694건)에 그쳤다.

손해보험사(18개) 중에는 DB손해보험이 34만 296건(16.0%/238억 1400만원)으로 철회 신청이 가장 많았으며, 신청 금액은 농협손해보험이 1046억 6700만원(37.6%/9만 53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생명보험사별(22개)로 살펴보면, 철회 신청건수는 라이나생명이 33만 2530건(21.4%/140억 97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청금액으로는 삼성생명이 7695억 2600만원(31.9%/19만 3506건)으로 많았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케이·토스)의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74만 1132건이며, 신청 금액은 5조 5941억 6500만원으로 전체 59개 금융사의 신청 건수 대비 15.0%, 금액 대비로는 38.8%를 차지했다. 은행업권으로 좁히면 전체의 58.4%에 달했다.

강민국 의원은 “청약철회권 시행 3년만에 신청 금액이 14조원이 넘는다는 것은 금융사의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 설명이 부족하고, 여전히 정보력 및 가격 설정력 등에서 금융사가 우위에 있어 소비자가 불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입증한다”며 “금감원은 청약철회권 제도에 대한 교육·홍보와 금융상품 판매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강화하고, 특히 고령 금융소비자에 대한 청약철회권을 충실히 안내할 수 있도록 금융업권과 함께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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