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기업 정보보안 강화와 안전한 정보보호 제품 이용 촉진을 위한 `2021년 달라지는 정보보호 제도와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을 7일 발표했다.
해당 사업에는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안전망 확충 △5G 핵심서비스 보안테스트 환경 본격운용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취약점 점검서비스 신설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보안기업 육성 △사이버위협 빅데이터 개방·공유 확대 △내 PC 돌보미 서비스 확대 △정보보호 제품 인증·평가 기준 완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간편 인증 신설 △데스크톱형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 본격 시행 △사물인터넷(IoT) 제품 보안인증 제도 개편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우선 ICT 중소기업이 랜섬웨어 방지 솔루션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보보호 컨설팅 및 보안제품 도입 지원` 사업의 대상 기업을 300개에서 600개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기업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한다. 2019년 정보보호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업체들 중 54%가 랜섬웨어 공격을 경험했고, `필요한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 찾기가 어려움`을 애로사항 1위로 호소하고 있다.
영세·중소기업 규모에 맞는 정보보호 관련 정책, 조직, 자산 관리 등 관리·기술적 요소 등을 적용해 경량화한 `ISMS-P 간편 인증` 제도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존 2180만원 수준에서 1526만원으로, 기간도 5.5개월에서 4개월 수준으로 30%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손승현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기업이 정보보호 정책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 사항 발굴·추진 등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