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브라운관 담합 소송 관련) 추가 충당에 대한 검토는 2분기 물산과 모직 합병 결정 전 시기에 시작했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일방적인 금액이라 최종 금액 추정 어렵다. 2분기에 일부 소송 합의됐고 예상보다 크다는 것을 인지했다. 2분기 중에 추가 발생 리스크 인지했고 회계상으로도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 시점에 충당해야 한다. 물산과 모직의 합병 진행과정과는 관계 없다. 추가 금액이 나올 것이 없는지는 리스크 선반영 합리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추가는 크지 않을 것이다.
삼성SDI(006400) 컨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