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경주 특별재난지역 검토 작업 본격화…23일 현장실사

경주 107억원 피해 신고…정부합동조사단 실제 피해규모 확인작업
특별재난지역 지정시 주민들 일부 세금과 전기 통신료 등 감면
  • 등록 2016-09-19 오후 3:36:09

    수정 2016-09-19 오후 3:36:09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는 경주와 울주군 등 지난 12일 발생한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경주시 관계자들이 지진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시 사정동 주택 기와에 비를 피할 수 있는 천막과 그물을 씌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국민안전처는 지진으로 인한 공공시설물과 민간시설에 대한 피해 신고를 22일까지 집계한 뒤 23일부터 정부합동조사단이 현장실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합동 조사단에는 안전처와 행정지치부,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등이 참여한다.

조사단은 신고된 피해액의 적정한 지 여부를 확인한 뒤 재난안전지역 선포 기준에 적합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은 시·군·구별 재정력 등을 감안해 매년 초에 발표된다. 경주는 75억원, 울산 울주군은 90억원이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17일까지 경주지역에서 한옥 기와 파손 등 사유 재산 피해액 약 75억원, 문화재 등 공공시설 피해액 32억원 등 전체 피해액이 107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와탈락 2031건 △벽체균열 1011건 △담 파손 702건 등이다.

문화재 피해도 60건이나 된다. 대부분 지붕과 담벼락 기와가 떨어지거나 벽체 균열 등의 피해다.

지진으로 추석 연휴 기간에 관광객이 감소하고 보문단지 숙박시설 예약 취소도 잇따르는 등 드러나지 않은 피해도 상당하다는 게 경주시의 설명이다.

합동조사단은 이같은 피해가 이번 지진과 연관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한 확인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조사결과 지진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기준을 초과하면 국무총리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열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의결하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된다.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지난 2014년 폭우 피해를 당한 부산 북구·금정구·기장군, 경남 창원시·고성군과 세월호 참사로 피해를 당한 전남 진도, 경기 안산 등이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복구비의 최대 80%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 주민에게 일부 세금과 전기·통신료가 감면된다.

재난지역에 대한 현장 실사는 통상 7~10일 정도 걸린다. 안전처 관계자는 “신고된 피해에 대한 현장조사가 이뤄지면 피해 규모는 현재와 달라질 수 있다”며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결과를 내고자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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