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등산로·공원의 야외 운동기구 안전 '빨간불'"

3년간 안전사고 53건 접수…산비탈에 설치하고 시설관리도 소홀
소비자원 "전반적 안전시스템 마련 시급…관계부처 건의"
  • 등록 2016-08-18 오후 2:28:16

    수정 2016-08-18 오후 2:28:16

한 쪽 발판이 빠진 야외 운동기구(왼쪽)와 낭떠러지 인근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 (사진=한국소비자원)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등산로나 공원 등에 있는 야외 운동기구가 부적절한 곳에 설치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야외 운동기구 관련 위험과 재해 사례는 2013년 12건에서 2014년 17건, 2015년 2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총 53건의 위해사례 가운데 만 10세 미만 어린이 사고가 39건(73.5%)을 차지했다. 이어 10대 5건(9.4%), 60대와 70대가 각각 3건(5.7%)으로 뒤를 이었다.

사고 원인으로는 ‘부딪힘’이 22건(41.5%)으로 가장 많았다. ‘미끄러짐·넘어짐’이 15건(28.3%), ‘눌림·끼임’이 8건(15.1%), ‘추락’이 7건(13.2%) 등이다.

소비자원이 이에 야외 운동기구 실태를 직접 파악한 결과 기구의 설치위치와 관리 상태 등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야외 운동기구가 있는 전국의 체력단련시설 50곳 중 7곳(14.0%)에서 낭떠러지 인근이나 경사가 가파른 산비탈에 기구가 설치됐다. 기구 사이의 간격이 매우 좁거나 주변에 나무 등 장애물로 운동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곳도 34곳(68.0%)이었다.

또한 50곳 중 28곳(56.0%)에선 야외 운동기구가 고장 나거나 파손된 상태였다. 20곳(40.0%)에선 이용방법과 주의사항 등 정보가 표시되지 않거나 훼손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야외 운동기구의 안전과 관련한 시설기준과 관리기준은 미비한 상태”이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자치법규를 마련한 지방자치단체도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야외 운동기구의 전반적인 안전시스템 마련을 위해 제조·설치·관리 기준 마련 및 사후관리 강화를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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