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길승 SK명예회장 여성 성추행 혐의..警, CCTV로 확인(종합)

"강제추행 혐의 적용가능 정도..'기소의견' 단정할 단계는 아냐"
혐의 인정되면 형사처벌 불가피..경찰, 법률적용 고심
손 회장 "피해자 불편한 심정 알았다면 더 빨리 사과했을 것"
  • 등록 2016-05-25 오후 3:17:08

    수정 2016-05-25 오후 3:25:36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손길승(75·사진) SK텔레콤(017670) 명예회장의 카페 여종업원 성추행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해당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남구의 한 갤러리카페를 지난 23일 압수수색해 손 명예회장이 여종업원 A씨를 강제추행 하는 장면을 내부 CCTV로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CCTV의 행위장면만 보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정도”라며 “다만 손 명예회장이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로선 사건을 ‘기소의견 송치’로 결론지을 지 단정적으로 판단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손 명예회장은 지난 3일 저녁 카페에서 종업원 A씨의 다리를 만지고 자신의 어깨를 주무르게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이를 거부하고 밖으로 나갔지만 갤러리 주인 조모(71·여)씨에게 이끌려 다시 내부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씨를 이 사건의 공범 혹은 방조범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A씨는 사건발생 13일 만인 지난 16일 손 명예회장과 조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에 지난 23일과 24일 조씨와 손 명예회장을 각각 소환해 조사했다. 손 명예회장은 경찰조사에서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명예회장과 조씨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 계획은 아직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손 명예회장과 A씨는 현재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다. 만약 합의를 하거나 고소가 취하되도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손 명예회장은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경찰은 다음주쯤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현재 객관적인 범행행위 장면을 확보한 만큼 이에 대한 법률적용을 고심하고 있다.

손 명예회장은 입장자료를 내어 “당시 상황이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며 “이런 상황이 오기 전 해당 인사가 불편한 심정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더 빨리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 명예회장은 SK그룹 회장을 지낸 SK그룹의 대표적인 전문 경영인이자 원로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명예회장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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