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삼호중공업은 이미 2012년 단체교섭을 통해 실질적인 정년 60세(만 58세+본인이 원할 경우 2년 연장)를 보장했으며, 작년 단체교섭에서 이를 조건없는 정년 60세로 명문화했다.
또 2012년부터 나이와 직군에 따라 임금을 조정하는 임금피크제도를 현장에 적용해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 작년 말부터는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성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보상하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한편 현대삼호중공업은 이번 달 14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 어려운 경영 여건이지만 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직영과 협력사 모두 휴무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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