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폭언·협박 이장한 종근당 회장 집행유예 2년 선고

1심, 징역6월·집유2년…폭력치료강의수강·사회봉사 명령도
"피해자 인격적 모멸, 정서·신체적 학대"
피해자 합의·선처 탄원 감안 관대한 처분
  • 등록 2019-01-24 오전 11:17:51

    수정 2019-01-24 오후 5:50:38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운전기사에게 상습적인 폭언을 하고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66) 종근당 회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24일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홍 부장판사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파견 근로자인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욕설과 폭언, 해고를 암시하는 말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은 인격적인 모멸을 느끼면서 정서적 내지 신체적인 학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회장은 업무상 잘못에 대한 실망감의 표시나 노력하라는 취지로 한 얘기였고,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상대적 약자에 대한 이 회장의 폭력 성향으로 재발의 소지가 다분한 점 등을 봤을 때 엄벌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홍 부장판사는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했고 일부 피해자는 정식 직원으로 채용돼 근무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이번에 한해서 폭력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분을 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2013년 6월부터 4년 간 운전기사 6명에게 폭언 등 협박을 하고 교통법규를 어기면서까지 운전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운전기사 갑질’로 사회적 논란이 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이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범죄 소명을 명확히 한 뒤 신병처리에 중대 사안이 발견될 경우 재신청을 요청하라”며 반려했다.

이후 이 회장 측과 운전기사들의 합의 등으로 혐의 입증이 어려워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8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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