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관계자는 19일 “정보통신망법에서 2012년 8월 17일 이전에 수집한 주민등록 하기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4대 포털과 금융권 3대 사이트를 조사할 예정”이라면서 “포털은 내년 초 바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주민번호 보유 웹사이트 7만여 개 중 일 평균 방문자 10만 이상(121개) 대형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파기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제1항(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등)을 위반한 9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명령과 과태료(총 2500만 원)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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