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北인권법 의결···이르면 29일 본회의 통과

  • 등록 2016-02-26 오후 3:40:52

    수정 2016-02-26 오후 3:40:52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6일 북한인권법안을 의결했다. 이르면 29일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쟁점이던 법안 제2조 2항이 타결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국가는 북한 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 관계발전과 한반도에서 평화 정착을 위한 방향을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를, 더민주는 ‘국가는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을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문구를 각각 주장했다.

인권증진과 평화정착 노력을 두고 인권증진이 먼저냐, 아니면 인권증진을 평화정착과 동등하게 추진해야 하느냐를 놓고 평행선을 그었다. 결국 더민주가 여당안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밖에도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법무부가 아닌 통일부에 두고, 3개월마다 관련 자료를 법무부에 이관하도록 했다. 또한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은 6명씩 여야 동수로 위촉하기로 했고, 북한인권재단 임원은 여야가 각각 5명씩 추천하고 정부 유관부처 관계자 2명이 포함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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