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꼼짝마..무역보험공사 등 간부 재산등록 의무화

한국철도시설공단 간부도 대상 포함
  • 등록 2016-02-25 오후 12:00:00

    수정 2016-02-25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2급 이상 임직원은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납품업체 또는 수출기업 등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간부 구속 사건이 잇따라 불거지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오는 10월 1일부터 철도시설물 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무역금융 업무를 맡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재산등록의무자가 2급 직원까지 확대된다. 이들은 취업심사대상에도 포함키로 했다.

법률 개정에 직무회피 제도가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회피해야 하는 직무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백지신탁한 의무자는 해당 주식이 모두 매각될 때까지 주식을 발행한 기업 관련 수사·검사,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공사·물품의 계약 등의 직무와 이를 지휘·감독하는 직무에 관여할 수 없다.

백지신탁한 주식을 매각한 경우는 1주일 내에 이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처분 사실을 1개월 이내에 관보, 공보에 공개해야 한다.

신규재산등록자 등에게도 사전에 금융·부동산 정보를 제공해 공직자 재산신고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아울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고 제도 운영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해임, 해촉 규정을 신설했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강화라는 개정 법률의 취지에 맞춰 비리사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분야에 대한 재산등록의무를 확대하는 등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향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반듯하고 투명한 정부 구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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