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세붕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광윤사 등 일본에 있는 36개 회사들이 롯데의 해외계열사로 밝혀졌다. 따라서 롯데에서 그동안 (총수 관련) 계열사가 아닌 기타 계열사로 신고한 것은 잘못한 것”이라며 “롯데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사건 처리 절차를 진행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제재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롯데는 그동안 국내계열사에 출자한 해외계열사를 동일인(총수) 관련자가 아닌 기타 주주로 신고했다. 이 결과 총수및 총수 관련자가 보유한 주식가액이 차지하는 ‘내부 지분율’이 작아졌다. 해외계열사를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하면 85.6%(작년 10월말 기준)인 반면, 기타 주주로 분류하면 내부 지분율은 62.9%로 떨어진다.
|
☞ 공정위 "롯데 총수 신격호→신동빈 변경? 검토 없다"
☞ 정재찬 공정위원장 "경제민주화 비판에 억울"
☞ 공정위, 오늘 롯데 지배구조 첫 공개
☞ 공정위 '대통령 업무보고' 사업, 시작부터 '난항'
☞ 공정위, 폭스바겐 허위·과장 광고 혐의 정식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