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무료로 영화를 볼 수 있는 인터넷 방송 앱으로 위장한 악성 앱을 유포해 개인정보 150만건을 빼돌린 일당이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 악성앱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빼돌린 일당 범행 개요도. (자료=서울동부지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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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부장검사 김형석)는 A(41)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와 공모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공간개설)를 받는 B(47)씨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4월 무료로 영화·드라마를 시청할 수 있는 인터넷 방송 앱으로 가장한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빼돌린 계좌번호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150여만건을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후 부정하게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B씨와 함께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악성 앱이 설치된 휴대폰 주소록에 저장된 전화번호에 자신들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스팸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다수의 차명폰과 계좌를 이용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년여에 걸친 통신수사 끝에 이들의 범행사실을 특정하고 지난 6일 B씨를 구속, 13일에는 A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검증되지 않은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이메일 계정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등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