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저탄소차 협력금제에 우는 자동차회사

  • 등록 2014-05-15 오후 3:53:02

    수정 2014-05-15 오후 3:53:02

[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국내 완성차 업체에 빨간불이 켜졌다. 6개월후면 저탄소차 협력금제라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만들고 있는 저탄소차 협력금제는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차량 구매시 보조금을 주거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경차나 소형차, 친환경차를 제외하곤 모두 추가적인 부담금이 자동차 몸값에 붙는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회사는 쌍용자동차(003620)다. 쌍용차는 지난 2009년 법정관리 결정과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회사는 파업과 직장폐쇄, 구조조정, 정리해고 등으로 시련의 세월을 보내고 2011년 인도기업인 마힌드라 & 마힌드라에 인수됐다. 노사가 회사 정상화에 집중하면서 올 1·4분기에서야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섰다.

쌍용차는 그야말로 ‘이제 좀 살만해졌다’ 싶으니 저탄소차 협력금제라는 암초를 만난 꼴이다. 회사 경영 정상화에 힘을 쏟느라 소형차와 친환경 기술까지 챙길 여유가 없었는데, 저탄소차 협력금제가 시행되면 쌍용차 모델은 1개 차종을 빼고 모두 협력금이 부과된다. 경쟁이 치열한 자동차시장에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쌍용차 뿐 아니라 국내 자동차 업계는 저탄소차 협력금제가 시행되면 차값이 수백만 원씩 껑충 뛰며 소비자들의 눈이 수입차 브랜드로 쏠릴 것을 가장 염려하고 있다. 판매량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소리다.

국내 완성차 업체의 판매량 하락은 자칫 산업계 전체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더 성장하기도 전에 국내 자동차 산업이 주저앉을 수도 있다. 자동차에는 2만여 부품이 들어가는 전방위 산업이다.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 해도 얻을 것보다 잃을 것이 많다면 신중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국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야 하고 자동차로 인한 도심 대기오염도 심각하다. 좁은 땅덩이에서 대형차 위주인 자동차 소비문화도 바뀔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굳이 정부가 서두르지 않아도, 소비자들이 이미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국내에서 생소했던 하이브리차 시장이 크고 있다는 것은 소비자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다.

시장 생태계가 변하면 회사들은 살아남기 위해 자연스럽게 바뀌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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