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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KBS, MBC, SBS, 광주방송에 대해 재허가 조건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21일 의결했다.
KBS, MBC, SBS는 모두 2020년 재허가 조건에 따라 협찬받은 프로그램에 대한 사실을 프로그램 내 3회 이상 고지하고 방송 이후 7일이내 협찬상품 이름을 고지하도록 돼 있는데, 3회 이상 고지 조항에 대해 KBS는 1건, MBC는 5건, SBS는 1건에 대해 각각 미고지했다. 협찬상품명 방송 이후 7일 이내 고지에 대해서도 KBS는 4건, MBC는 13건, SBS는 25건 위반했다. 이런 이유로 방통위는 조건을 준수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MBC는 이에 대해 “변화된 미래 환경 속에서 MBC의 콘텐츠 경쟁력 복원, 선택과 집중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야권 추천인 김현 위원은 “지상파 방송사의 재허가 조건과 권고 사항은 공적책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이라면서 “적극적인 이행 의지를 갖고 추진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여권 추천인 안형환 부위원장도“재허가와 관련해 시정명령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시정명령 통해 지상파 방송사들은 시청자 권익보호와 공적 책임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