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ENS(구 KT네트웍스)는 10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지급보증 내역을 확인한 결과, 본건 관련으로 KT ENS의 지급보증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기업간 지급보증의 경우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금융기관은 지급보증회사와 외부감사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은행연합회에 제공해 대출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금융기관이 KT ENS가 지급보증을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은행연합회에 관련 내용이 등재돼 있지 않은 것은 금융기관 내부의 통제가 작동하지 않은 것.
특히 KT 측은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서류 중 일부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위조된 문서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KT ENS는 2013. 8. 1.자로 사명이 기존 ‘케이티 네트웍스’에서 ‘케이티 이엔에스’로 변경되었고, 따라서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도 변경된 사명에 따라 변경되었는데, 일부 금융사가 보유 중인 케이티 이엔에스 명의의 채권양도승낙서를 보면 사명은 ‘케이티 이엔에스’라는 변경된 사명이 기재되어 있지만 날인된 사용인감은 사명변경 전의 ‘케이티 네트웍스’ 사용인감이 날인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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