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출근길 만취해 음주운전한 소방관 1심 집행유예

소방차 운전직 50대, 아침 만취 상태 운전
혈중 알코올농도 0.302%…버스 충돌사고
서울서부지법,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업무상 주의의무 태만…피해자 합의 참작"
  • 등록 2023-04-04 오후 2:53:09

    수정 2023-04-04 오후 5:09:35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른 아침 출근길에 만취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한 소방관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정인재)은 소방차량 운전직 소방관 A(57)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지난달 23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9시 21분쯤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500m가량 운전하다가 차선을 침범해 1차선에서 주행 중인 버스 오른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사 B(65)씨는 허리 등을 다쳐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 0.302%로 만취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면허정지 기준인 0.03%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재판부는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특히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면서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운전을 해 사고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량은 특가법상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으로 가중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앞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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