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개인정보위 "3년 청사진 마련…매년 시행계획 구체화"

개인정보위, 2021~2023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발표
개인정보 감수성, 교육과정·생활교육과 연계해 나갈 계획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하고, AI 등에 맞춘 새 보호기준도 마련
"보호가 전제되지 않으면 활용도 안돼…규제 개선도 적극 검토"
  • 등록 2020-11-24 오후 12:04:27

    수정 2020-11-24 오후 12:04:27

강유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국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향후 3년간 추진할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인센티브 제공·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자율보호 생태계를 조성하고, 데이터 가치를 높이기 위해 가명정보 처리·결합 종합지원시스템을 개발할 방침이다. 또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로서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이뤄가며 범정부 공동대응협의체를 구성해 개인정보 유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강유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기본계획은 개인정보위의 정책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으로, 기본계획 틀 안에서 최대한 정책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기본계획은 3년 계획이라 매년 시행계획을 구체화해 나가고, 그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할 뿐만 아니라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월 `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지난 8월 데이터 3법 시행으로 개인정보위가 독립 출범했고 비대면·디지털 사회 가속화로 기본계획 재수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환경 분석 및 대국민 설문, 제도 연구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 이번에 발표하게 됐다.

이번 기본계획은 제4차 계획과 비교해 국민 주요 관심분야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기획, 중점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엄정 제재하는 조사 처분권을 강화하는 과제를 반영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응한 공동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가명처리 전문인력 양성, 신기술에 대한 규제 유예에 관한 사항 등도 반영됐다.

또 원스탑 상담 피해구제에 관한 과제의 중요성을 보다 강조했으며, 개인정보 교육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감수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어린 시절부터 실생활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체화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 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개인정보 보호 감수성 개념은 학교 교과서나 커리큘럼에 반영되는 것인가.

△어릴 때일수록 감수성이 예민하고 윤리 기준이나 아니면 사고방식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것들이 체화되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강조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최대한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교육과정이나 생활교육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시기와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자율주행 등 신기술 관련 새로운 보호기준 마련 일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기본계획을 세우면 3년간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정책수집, 정책을 구체화한다. 당장 언제라고 시기를 못 박지는 못하겠지만, 해당 내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된다. 개인정보위는 물론이고 범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시행계획 수립 시에 이런 내용들을 구체화시킬 예정이다.

개인정보 이동권은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이라 2차 개정계획 등에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며, 신기술과 관련된 기준은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큰 원칙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기준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시행계획은 매년 초에 수립해 의결을 하게 돼 있어 우선 내년 상반기 중에 결정할 예정이다.

-결국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로 보인다.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데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기업이 잘 활용하도록 하려면 어떠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가.

△보호와 활용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서만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큰 방향이다. 개인정보 보호가 전제되지 않으면 활용이 안 된다는 측면에서 보호가 더 발전되는 만큼 활용도 더 많이 진전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려고 노력해 국민 신뢰를 얻어나갈 수 있을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 샌드박스 중 정비 필요성이 입증된 규제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배달로봇, 드론 등은 같은 기술의 주제이지만 조금씩 다르게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 개인정보위에서 여러번 협의를 한 바가 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가장 새로운 기술들을 활용하면서도 보호를 할 수 있는지 대안을 제시한 바 있고, 그 내용에 따라 향후에는 법제도도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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