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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향후 3년간 추진할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인센티브 제공·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자율보호 생태계를 조성하고, 데이터 가치를 높이기 위해 가명정보 처리·결합 종합지원시스템을 개발할 방침이다. 또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로서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이뤄가며 범정부 공동대응협의체를 구성해 개인정보 유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강유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기본계획은 개인정보위의 정책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으로, 기본계획 틀 안에서 최대한 정책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기본계획은 3년 계획이라 매년 시행계획을 구체화해 나가고, 그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할 뿐만 아니라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월 `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지난 8월 데이터 3법 시행으로 개인정보위가 독립 출범했고 비대면·디지털 사회 가속화로 기본계획 재수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환경 분석 및 대국민 설문, 제도 연구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 이번에 발표하게 됐다.
이번 기본계획은 제4차 계획과 비교해 국민 주요 관심분야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기획, 중점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엄정 제재하는 조사 처분권을 강화하는 과제를 반영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응한 공동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가명처리 전문인력 양성, 신기술에 대한 규제 유예에 관한 사항 등도 반영됐다.
또 원스탑 상담 피해구제에 관한 과제의 중요성을 보다 강조했으며, 개인정보 교육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감수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어린 시절부터 실생활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체화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인정보 보호 감수성 개념은 학교 교과서나 커리큘럼에 반영되는 것인가.
△어릴 때일수록 감수성이 예민하고 윤리 기준이나 아니면 사고방식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것들이 체화되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강조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최대한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교육과정이나 생활교육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시기와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자율주행 등 신기술 관련 새로운 보호기준 마련 일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기본계획을 세우면 3년간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정책수집, 정책을 구체화한다. 당장 언제라고 시기를 못 박지는 못하겠지만, 해당 내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된다. 개인정보위는 물론이고 범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시행계획 수립 시에 이런 내용들을 구체화시킬 예정이다.
-결국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로 보인다.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데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기업이 잘 활용하도록 하려면 어떠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가.
△보호와 활용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서만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큰 방향이다. 개인정보 보호가 전제되지 않으면 활용이 안 된다는 측면에서 보호가 더 발전되는 만큼 활용도 더 많이 진전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려고 노력해 국민 신뢰를 얻어나갈 수 있을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 샌드박스 중 정비 필요성이 입증된 규제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배달로봇, 드론 등은 같은 기술의 주제이지만 조금씩 다르게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 개인정보위에서 여러번 협의를 한 바가 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가장 새로운 기술들을 활용하면서도 보호를 할 수 있는지 대안을 제시한 바 있고, 그 내용에 따라 향후에는 법제도도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