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9년 3월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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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규원 부부장검사,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런 취지로 증언했다.
조 전 장관은 검사의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때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문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런 논의 자체를 안 했다. 출국금지 문제는 법무부 소관인 만큼 민정수석실에서 논의한 게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2019년 3월 22일 출국 금지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이 검사가 이 전 비서관에게 대검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 요청이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을 거쳐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로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상황에 대해 “윤 전 국장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법무부 차원에서 금지하기로 했으며, 이를 이 전 비서관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했다”며 자신은 통화 직후 이 전 비서관에게 이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는 출국금지에 필요한 세부적 요건 자체를 그 당시에 몰랐다”고 강조했다.
또 윤 전 국장이 “조 전 장관이 ‘김학의가 출국하면 큰일인데, 방법이 없겠냐’는 취지로 물어 법률적 조언을 했다”고 진술한 점을 이 전 비서관 측이 언급하자, 조 전 장관은 “법무부 검찰국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에 법률적 조언을 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아울러 출국금지 조치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증언을 마친 후 최후 발언 기회를 얻어 “개인적으로 김 전 차관은 법률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이 전 비서관과 차 전 연구위원 등이 기소돼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