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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2일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점수를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교육감 면담을 두 번이나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며 “이에 상산고는 지금까지 파악한 문제점을 공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이번 평가를 앞두고 상산고에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계획을 통보했다. 이에 따르면 평가대상 기간은 2014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최근 5개 연도다. 전북교육청도 평가계획에서 최근 5년(2014~2018학년도)간의 학교 운영과 관련한 감사 등 부적정 사례 검토라고 명시했다.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평가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상산고처럼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사고로 전환한 학교에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의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10% 충족 시 4점 만점을 줬다. 상산고는 이 비율이 3%에 그쳐 2.4점이 감점된 1.6점을 받았다.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이 해마다 발표하는 고교입학전형 기본계획을 통해 상산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3%를 승인했다고 반박했다. 상산고 관계자는 “승인절차와 공문을 근거로 상산고는 해마다 3% 이내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적법하게 선발했으므로 4점 만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1.6점을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상산고는 “이러한 부당한 평가만 아니었다면 84.01점을 받았을 것”이라며 “총 31개의 모든 평가지표에서도 대부분 매우 우수 또는 우수 평가를 받았는데도 상산고가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해 취소 절차를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받아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