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수사가 성과를 보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을 국정감사 증인에서 빼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을 포함해 미얀마 K타운 사업, 블랙리스트 작성, 민간기업 인사에 대해 박 대통령이 위법하고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들이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월말로 종료되는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황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나서서 대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특검 수사기간이 충분히 보장돼야 하고 수사종료 이후 원활한 공소유지를 위한 방안 역시 마련돼야한다”고 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1회(30일)에 한해 수사기간 연장을 대통령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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