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응하는 게 황 권한대행의 도리”

  • 등록 2017-02-03 오후 2:57:48

    수정 2017-02-03 오후 2:57:48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특검이 국민적 의혹을 남김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 법에 보장된 수사기간이 반드시 연장되어야 한다. 많은 국민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 황교안 총리가 수사를 강제로 종료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연장 요청에 응하는 것이 국정농단에 대해 책임이 있는 권한대행이 해야 할 도리”라고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수사가 성과를 보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을 국정감사 증인에서 빼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을 포함해 미얀마 K타운 사업, 블랙리스트 작성, 민간기업 인사에 대해 박 대통령이 위법하고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들이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하지만 아직 규명되지 않은 의혹도 있고 미진한 부분도 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대기업들의 뇌물혐의 수사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국정농단 책임자들의 방해로 수사의 난관도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월말로 종료되는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황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나서서 대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특검 수사기간이 충분히 보장돼야 하고 수사종료 이후 원활한 공소유지를 위한 방안 역시 마련돼야한다”고 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1회(30일)에 한해 수사기간 연장을 대통령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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